2022년도 공익법인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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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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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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