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정서 함양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와 함께 청소년의 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설립근거 |
|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허가)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단체의 범위) |
경기도 권역별 예비학교 선정
경기도 고려인 정착지원 사업 .03 경기도 고려인 정착지원 사업 .03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 법인설립 허가
(사) 청소년미래연구 설립 자문 및 회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