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아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정서 함양을 통하여 바른 인성을 가지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 참여와 함께 청소년의 비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허가)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 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청소년 단체의 범위) |
경기도 권역별 예비학교 선정
경기도 고려인 정착지원 사업 .03 경기도 고려인 정착지원 사업 .03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 법인설립 허가
(사) 청소년미래연구 설립 자문 및 회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