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뎀나무 국제대한학교 학칙
제1조(목적)
기독교 정신을 기본으로 이주배경청소년(고려인청소년)에게 한국사회에 구성원으로 적응 및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어 및 진로계획과 진로 탐색, 생활, 문화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나아가야 할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로 세워지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명칭)
로뎀나무 국제대안학교라고 한다.
제3조(위치)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원중복길 25에 둔다.
제4조(대상)
이주배경청소년(17~24세)
① 한국인과 재혼한 고려인 부모를 따라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
②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고려인 부모의 나라에서 성장하다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
③ 고려인 부모와 함께 동반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
④ 제 3국에서 출생 또는 성장하다 입국한 고려인 청소년
제5조(수업연한)
수업연한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제6조(학급)
한국어 수준별로 학급으로 운영한다.
제7조(학기)
① 제1학기는 3월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9월 초부터 12월 중순까지로 한다.
② 학습의 기회 확대를 위하여 방학기간에 계절 학기 또는 학기 중 특별과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법정 공휴일
2. 개교기념일
3. 주 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 휴업일
4. 휴가 : 여름, 겨울, 학년말, 기타 휴가일
② 제 1항 각 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사운영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정 학습을 지정하여 학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실습 또는 과제를 부과할 수 있다.
제9조(학급수)
학급수는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으로 한다.
제10조(학생정원)
① 학생정원은 학급당 12명을 기본으로 한다
② 학생모집은 전국단위로 한다.
③ 학생모집은 일반모집과 수시모집으로 한다.
제11조(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연구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학교의 장이 정한다. 다만, 한국어시수는 매학기 260시간 이상으로 한다.
① 이수교과는 한국어와 필요교과목으로 편성한다.
② 체험활동은 창의적 자율 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편성한다.
③ 학생 개개인의 학습 부진 해소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하여 수준별 학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학생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한다.
③ 진급은 분기별 (중간고사, 기말고사)시험을 통하여 진급하도록 한다.
④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성을 익히게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관을 확립한다.
⑤ 믿음으로 미래를 성실하게 도전하는 비전과 꿈을 키우게 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할 때는 학급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2주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3조(교과_수업일수)
연간 정규 수업일수는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캠프,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수업 일수를 감축 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필요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수업인정)
교외체험학습의 활동유형, 기간, 방법 및 절차 등은 학교의 장이 교육과정 운영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단,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학습은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하며, 체험학습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교외체험학습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외 정부나 단체프로그램에 참가
2. 부모와 본국 방문 및 출입국사무소 업무
3. 학교 및 학생이 계획한 자체 프로그램 참가
4. 다문화프로그램 참가
5. 기업체 취업면접 및 취업준비 등
6. 기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15조(고사)
① 정기평가는 일주일에 1회 실시하는 진도평가와 진단평가.한 학기의 중간평가, 기말평과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필요에 따라 비 정기평가(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입학)
①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인성교육 중심의 한국어 및 특성화 교육이 필요한 자로 한다.
제17조(입학시기)
①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입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중 수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장이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교과_수업일수)
연간 정규 수업일수는 학교가 주최하는 각종캠프, 현장(체험)학습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학교 또는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는 수업 일수를 감축 할 수 있으며, 추후 상황이 종료된 후에 필요시 보충수업을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원서를 작성하고 면담과 레벨테스트를 통하여 입학이 결정하며, 별도의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한다.
제19조(서약서)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보증인 연서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보증인, 부보증인이 그 신상 및 주소지를 변경한 때에는 즉시 학교의 장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21조(휴학)
① 모국방문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증인 연서로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학 사유가 해소되면 다음 학기에 복학할 수 있다.
제22조(자퇴)
스스로 퇴학(타교 전학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수료)
① 각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중간, 기말 고사의 성적을 평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24조(졸업장)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5조(수업료, 입학금, 기타 비용징수)
국비지원 원칙이나 입학금, 교재비, 교육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제26조(장학금)
국비지원 원칙이나 입학금, 교재비, 교육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
제27조(학생 포상)
① 학교의 장은 행실이 바른 자,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졸업장)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학교의 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8조(징계 등)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학교 내의 봉사
2. 1회 5일 이내, 연간 15일 이내의 출석정지
3. 퇴학처분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퇴학처분)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퇴학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학교교육으로 개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석이 3회 인 자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자
4. 학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물품(담배, 술, 마약 등)을 소지하고 3회 이상 적발 시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퇴학처분 징계를 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퇴학처분 징계를 할 때는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을 한다.
제30조(학생 포상)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계발을 위하여 임원자치회(이하 “임원회”라 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임원회는 회장, 각 반장, 부반장을 둔다.
제31조(기능)
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학생규칙 제․개정에 관한 학생 의견 수렴
2. 기타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3.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한 사항
제32조(운영)
학교의 장은 임원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임원회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3조(학칙개정)
학교의 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에는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원전체회의 협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한다.
제34조(시행세칙)
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