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4분기 공익법인 최종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39조 제1항 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2021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최종 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 이전글[공지]2022년 사단법인 청소년미래연구 부설 로뎀나무국제대안학교 상반기 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2.02.03
- 다음글[공지]2022 상반기 사단법인 청소년 미래연구 강사, 정교사 및 행정 인력 채용 공고 22.01.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